'출국명령' 에이미 변호인 측 "부당하다…국적회복 신청했다"

입력 2015-04-21 14:36  

`출국명령` 에이미 변호인 측 "부당하다…국적회복 신청했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변론기일이 24일로 정해져 관심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 변호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는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며,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다"라며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으며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한다"며 이번 출국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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