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무죄 판결, "객관적 물증 없다"...6개월 만에 출소

입력 2015-04-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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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무죄 판결, "객관적 물증 없다"...6개월 만에 출소

래퍼 범키(본명 권기범·31)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범키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인인 송 모 씨는 피고인 범키와 필로폰을 현금으로 거래했는지, 은행 계좌로 거래했는지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또한 날짜와 장소, 판매 사실에 대한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증인들도 2012년, 2011년 범키의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같이 구체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범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3일 8차 공판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범키 측과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첨예하게 엇갈려왔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범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키가 수 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범키 측은 알리바이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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