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과잉제재임이 명백"

입력 2015-04-21 14:52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과잉제재임이 명백"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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