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면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계좌이전이 신청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연금저축 계좌를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려면, 최소 2번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에 따라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전화통화만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계좌이전이 진행됩니다.
신규 가입금융회사는 입금이 확인되면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고, 기존 가입 회사는 연금계좌 이체 명세서 등을 신규 가입회사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금융회사와 전화통화를 마치기 전에 계좌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체의사가 확인된 후에는 적립금이 이체돼 취소가 불가능한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뒤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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