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45.7%)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근로소득 면세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512만 명보다 1년 새 228만 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면세자가 급증한 것은 2013년에 개정돼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내놓은 자녀세액공제 등의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16%, 독일 20%, 캐나다는 2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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