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용성 이사장 사퇴,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전격 사퇴한 박용성(75·사진) 중앙대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이 불거진 중앙대 관련 현안에서 박 이사장이 모든 실무를 위임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박 이사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베푼 각종 특혜가 단순한 애교심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박 이사장 및 중앙대 재단을 운영하는 두산그룹과의 유착을 의심해 왔다. 박 이사장의 전격 사퇴에는 검찰 수사가 박 전 수석 개인 비리에서 중앙대 재단으로 확대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려고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박 이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이사장은 검찰이 특혜 여부를 주목하던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중앙대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64) 전 두산 사장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이사장을 소환하게 되면 박 전 수석과의 유착 및 대가성 여부를 세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난 뒤 두산엔진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 정기분양 시기가 아닌 때에 서울 두산타워 상가 2곳의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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