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정당"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4-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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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7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남양유업은 2011년 공정위가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편,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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