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아이들 위해 빨리 서둘렀다"

입력 2015-04-22 15:52  

탁재훈, 합의 이혼…"아이들 위해 빨리 서둘렀다"


방송인 탁재훈과 아내 이효림 씨가 합의 이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탁재훈과 아내 이 씨는 합의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탁재훈과 이 씨 측은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내용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마음 고생하는 아이들(1남 1녀)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며 "양육권은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덧붙였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던 지난해 6월, 아내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씨는 2월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며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탁재훈은 이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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