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공시위반 7개사 제재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4-22 17:56   수정 2015-04-22 18:14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7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인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이제이에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프리젠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고, 젠트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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