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4월30일에서 5월7일까지며,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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