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척결에 나서고 있는 금감원이 홈페이지 내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구축을 완료하고 실효성 있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23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참여마당을 클릭하고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부문에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됩니다.
전용사이트에서 신고를 할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이나 지원을 방문 제보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보·신고가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키로 한 가운데 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의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보된 정보의 수사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은 제보 건당 우수제보의 경우 50만원, 적극반영의 경우 30만원, 단순참고의 경우 10만원 등으로 하되 각분기 제보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척결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포상금제도에 객관성을 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며 "포상심사위 구성으로 매 건당 면밀한 심사를 전개해 합당한 포상금 지급과 편리한 신고를 자리잡도록 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쳑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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