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훈 팀장 / 인카금융서비스
* 가계 자산 10억 원 미만, 종신보험 필요 없다!
종신보험은 35세 남성 기준으로 사망했을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과
재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주계약과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4억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264,960원이 된다.
정기보험은 부모가 60세가 됐을 때 자녀는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
가장의 부재 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60세 내에 사망하면 2억 원을 보장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재해 사고로 사망 시 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료는 70,000원 정도다.
따라서 미리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면 20만 원의 차액으로 저축을 하거나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억 원 미만의 자금은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
따라서 미리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본인의 자산에 맞는
상속세부터 추려낸 다음 사망보험금을 설정하면 나중에 현금이 부족해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 저당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자녀, 주피보험자 부모, 사망 시 수익자 자녀로 설정해야 한다.
자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자 아내, 주피보험자 남편, 사망 시 수익자 아내로 설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바꿀 수 없지만 계약자와 사망 시 수익자는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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