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구조조정 당시 특혜 부여"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4-23 16:40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남기업 대주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23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남기업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실사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때 주식 발행가(5천원)가 기준가(3천750원)보다 높아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습니다.

주채권은행에서도 실사결과(초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지난 2013년 12월 23일 초안(무상감자 후 출자전환)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금감원에도 위와 같이 보고했습니다.

2014년 1월 9일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주채권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담당 국장은 2014년 1월 13일에 이례적으로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 주채권은행에서는 금감원의 압박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5일, 실사 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후,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을 작성했습니다.

2014년 1월 21일에는 협의회에서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대해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에서 "부실책임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국장 및 팀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및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전화해 부의안건에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의안건이 그대로 결의돼 지난해 3월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1천억 원)이 실행돼 대주주에게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담당 팀장을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고, 금감원에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를 투명하게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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