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술 광고 못한다··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입력 2015-04-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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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광고들이 상당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이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 5월생인 가수 아이유는

최소 앞으로 2년여간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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