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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행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3주 동안 현장을 방문한 결과 모두 614건이 건의된 가운데 금융사들은 감독·검사 관행과 특정업권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제도개선에 나서고 보완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고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개혁회의와 현장점검반, 금앵개혁추진단, 금융개혁자문단 등 당국이 `3+1` 추진체계를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4월2일부터 3주 동안 29곳의 금융사를 방문한 결과 모두 614건의 건의사힝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검사·제재관행 사항도 76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했던 비조치의견 접수가 이번 현장방문 점검 결과 3주 동안에만 4배 수준인 15건이 접수됐다며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이 모두 60건이나 접수되는 등 활성화되기 시작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지주사와 은행들은 감독·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건의가 비중상 가장 높았고 보험사들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비은행업권에서는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건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감독과 검사 관행의 경우 행정지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창구 지도, 중복되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애로점으로 꼽으며 애로를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활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경우 특정 자산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운용 위탁을 제한하거나 저축은행들은 개별차주의 한도금액인 법인 100억원·개인 사업자 50억원·개인 6억원에 자기자본비율 20%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받는 등 특정업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건전성 감독 규제의 경우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을 150%로 운영하던 것에 대해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과도한 부분 건전성 분류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법령해석의 경우 실물 신용카드 발급 없이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포함해 모두 46건이,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실명확인 위탁업무가 허용되기 전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취급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 지 여부 등을 포함한 17건이 접수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반의 경우 금융사와 격없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외부에 적극 공개하고 현장 방문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진행중인 현장점검반은 업권별로 은행·금융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등 4개팀으로 구성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업권별로 매주 2~3개의 금융사를 방문해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사 방문에서만 100여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이달 첫 주 6개 금융사를 방문해 취합한 196개 건의사항 중 절반 이상을 수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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