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구상금 지급 관련 외환은행 '무혐의' 결정

입력 2015-04-24 17: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론스타에 중재판정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과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 결정문의 세부내용을 보면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제중재가 단심제인 점을 고려하고, 중재판정의 번복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다음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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