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이나 금은방, 정미소, 중고차 매매상 등 상인들에게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한 뒤 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주문을 잘못했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이들 상인들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정상계좌를 대포통장화하는 수법으로, 상인들은 금전적 피해 외에도 본인들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낙인 찍혀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7일 금감원은 꽃가게와 보석류 상점,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과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계좌를 범행도구로 악용해 금융사기범들이 사기피해금을 보낸 뒤 잘못 입금했으니 돌려달라거나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인들의 계좌를 악용한 최근의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이달 10일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심 모씨의 꽃가계로 전화를 걸어 애인에게 5만원권으로 만든 돈 꽃다발을 선물하려 한다며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넣어 만든 `돈 꽃다발`을 주문하고 5차례 정도 확인 전화를 걸어 심 모씨를 안심시킨뒤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돈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꽃값과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돈 꽃다발로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며 가능하면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심 모씨를 속였고 꽃집 심 모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심 모씨에게 처남이 주문한 꽃다발을 받기 위해 꽃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 줬고 이후 한 젊은 남성이 꽃집을 찾아 현금 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585만원을 송금한 것은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로, 이 피해자는 꽃 집 심모씨의 계좌를 금융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으며 꽃집 주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금은방과 정미소를 운영중인 상인들의 경우 각각 돌반지와 쌀 등을 주문하겠다는 사기범의 주문을 받고 대금을 거래 계좌로 받았지만 사기범들이 송금을 잘못했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상인 본인의 금융사 창구에서 사기범들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상인들의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거래계좌는 정상계좌임에도 이들 사기법들의 수법에 속아 피해금의 입금 송금되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특별법상 사기계좌로 등록돼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사업영위 자체가 곤란해 질 뿐 아니라 적절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범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주문한 물품 가격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대금을 송금해 온 경우는 본인의 거래 금융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의심이 되면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에 이용됐음을 확인하는 즉시 거래 금융사에 신고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대응요령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거래를 영위하는 상인들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겠다며 송금을 하기 위해 계좌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화훼협회와 귀금속 중앙회, 퀵서비스운수사업자 등 상인 관련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 공문을 발송해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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