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가입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가 고객들이 손쉽게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본인 확인 수단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밖에 보험료에 포함된 자사 사업비를 업계 평균사업비와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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