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전력시장 참여기회 확대...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4-27 11:00  

전기저장장치(ESS)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성이 높고 효과가 입증된 ‘전력시장’ 분야에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ESS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외에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도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서 주파수 조정(FR)뿐만 아니라 전력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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