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입력 2015-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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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1~3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매입이 결정되면 SH공사와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원활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시 감정평가방식을 개선했다.

매도자가 감정평가업체 1개를 직접 지정해 가격 협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예정주택의 경우 종전과 달리 토지계약서를 사전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매도 신청자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있는 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2일까지 SH공사(강남구 개포동 소재) 매입공급팀 또는 각 자치구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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