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7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가 70%인 반면 DC·IRP형은 40%로 제한됐습니다.
당국은 동시에 원리금 비보장자산 가운데 개별상품의 총 투자한도를 없애, 이론적으로 특정상품의 비중을 70%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등 지정된 투자금지 대상 이외의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상품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를 20%로 설정하고 상품거래에 관한 수수료 제공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주식, 증권예탹증권 투자비중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됐습니다. DB형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다만 DC·IRP형에 대해서는 현행 주식투자 금지 규정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의 대표상품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DC형의 경우 가입자가 특정운용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선호도 등을 고려해 복수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하고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해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또 DC형 가입 6개월 이후에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어도 사업자가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가입자가 여러권역을 쉽게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제한 사업자별 실질수익률을 비교공시토록 했습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각종 후속조치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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