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日니가타공항 착륙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4-27 18:55  

지난 2013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과징금 1천만원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5일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오후 7시41분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습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종사 손씨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쳐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경우 훈련기장 신분으로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 교관을 맡은 기장에게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