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금감원 직원 원칙 따랐다면 면책 추진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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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을 지켜 해당 금융사를 검사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8일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한 직원이 제반 절차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검사·제재 방식과 관련해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검사와 제제 방식을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사역에 대한 면책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 추궁이 과도할 경우 원칙·컨설팅 중심의 검사방식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연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금감원 직원이 검사업무를 제반 원칙에 따라 수행했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소송을 당했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면책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칭 검사평가회의를 도입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체는 검사 결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해야 하는 점 등을 도출해 검사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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