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타임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4-28 08:57  



▲김우주, 김우주, 김우주(사진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올드타임 멤버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30)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 등 거짓 증상으로, 의사에게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냈다.

검찰 측은 김우주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김우주는 1985년 11월 26일 생으로 2005년 1집 앨범 `인사이드 마이 하트(inside my heart)`로 데뷔했다. 현재는 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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