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2014년 지정된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도지역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동남구청사부지 일원 복합개발 상호 협력,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황종철 LH 부사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천안시의 원도심활성화는 물론 정부 및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