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4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5-04-28 15:04   수정 2015-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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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이 회생절차 신청 이후 4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8일 주식회사 건영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영의 전신인 LIG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물량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현승컨소시엄에 인수된 뒤 지난달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했다.

건영은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더라빌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초일류 종합건설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새출발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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