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하던 판사도 울먹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경환 부장판사가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14명 선원 등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서경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이 선내대기 명령 및 안내방송에 따라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 등을 방치하고 골든타임에 탈출,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울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이준석 선장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경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해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