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별 전산 분석 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된 성실신고안내서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와 복리후생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분석 자료를 먼저 제공한 만큼 세금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며 "사전에 탈세 가능성이 큰 납세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세수가 1조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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