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지나면 연금복권 1등 당첨금 무효"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4-29 10:17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주)나눔로또(대표 양원돈)는 연금복권에서 지난해 5월 14일 발표한 150회차 1등 당첨금이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매달 500만원 씩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받으며 1등 미수령 당첨자는 오는 5월 14일 내에 나눔로또 본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당첨복권의 지급 만료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만료 기한까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연금복권 150회차 1등 당첨번호는 ‘5조 182083’이며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지난해 5월 19일, 20일 동회차 2등 2명을 모두 배출한 울산시 북구 염포동 소재 복권 판매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금복권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경 JTBC 생방송 ‘연금복권520’에서 추첨하며, 1, 2등 당첨복권 판매점 정보는 나눔로또 홈페이지(www.nlotto.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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