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무슨 일?

입력 2015-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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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무슨 일?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사건 소송에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발생한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은 엑소 매니저 A씨가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한 것.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가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혀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송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한편,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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