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따른 세칙개정 착수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4-29 17:33  

한국거래소가 오늘(29일) 가격제한폭 확대 등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 업무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DR, ETF, ETN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시기는 미정입니다.

거래소는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합니다.

또 현재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발동이 됐던 조건부 발동이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합니다.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 외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급락시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합니다.

시장차원에서는 시장충격 발생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합니다.

또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하 추가 하락하면 전체장을 다시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합니다.

지수가 만약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하 추가 하락하면 당일 장종료 조치를 취합니다.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며, 장종료 후 시간외매매등 모든 매매거래 불가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돼 시장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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