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혐의 부인 왜?

입력 201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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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혐의 부인 왜?


엑소 매니저가 폭행 논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



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가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 소송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엑소는 최근 타오의 탈퇴설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엑소 사진=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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