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에는 과징금 7천9백여만 원, 판도라 TV에는 천9백여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통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도라TV에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천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