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고 정부의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월세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입주자는 270만원의 보증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제도는 5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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