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이란과 11개 분야 서비스교역 확대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4-30 10:07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 이란 서비스교역 범위를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교역이 확대되는 분야는 법무 및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등 11개 분야입니다.
정부는 서비스교역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상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통신·의료·자동차 서비스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 거래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제3국 기업을 통하거나 이란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건축공사의 서비스교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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