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해외 주식인데, 투자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제각각이고 그 금액의 차이도 크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초저금리 시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 확산과 맞물려 복잡하고, 일부는 다소 불합리하기까지 한, 현행 해외 투자 과체 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테크도 일종의 투자기법이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증시 랠리와 맞물려 해외 주식 투자 등을 염두에 놓고 있다면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들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세금폭탄` 우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행 과세체계에선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매년 결산평가를 통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부과와 별개로 투자수익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돼, 별도로 최고 4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국, 인도 증시가 급등세와 맞물려 이들 국가의 해외주식펀드에서 고수익이 발생하면서 투자자 상당수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겁니다.
국내 증시 상장 해외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역시도 현행 해외주식펀드 투자시 과세체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펀드 형태가 아닌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 이들 국가의 주식에 투자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현행 세법에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매매차익이 얼마가 됐건 간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특히,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일년 단위 기준으로 펀드결산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투자자의 입장에선 투자에서 부터 환매 시점까지 전체 투자기간에 대한 투자손익이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엔 중국, 미국 어느 국가의 주식이던 간에 매매차손익의 상계를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해외 주식 투자시 투자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 방식 등 일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로 자칫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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