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적발된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재승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와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동안 홈쇼핑을 운영할 수 있게됐습니다.
1천점 만점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746.81점과 718.96점을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3사 중 최저 점수인 672.12점을 획득했습니다.
당초 미래부가 정한 재승인 통과 가능 점수는 650점입니다.
심사항목 중 두번째로 큰 비중(200점)을 차지했던 방송의 공적 책임 영역에서 롯데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NS홈쇼핑보다 22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력운영과 경영계획성 부분에서도 현대홈쇼핑보다 11점 가량 낮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과 경영,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부는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6개월 간의 영업정지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시시키는 등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재승인 조건을 확정해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