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3년으로 단축…현대·NS도 재승인 통과

입력 2015-04-30 18:11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3년간의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적발된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재승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와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동안 홈쇼핑을 운영할 수 있게됐습니다.


1천점 만점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746.81점과 718.96점을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3사 중 최저 점수인 672.12점을 획득했습니다.


당초 미래부가 정한 재승인 통과 가능 점수는 650점입니다.


심사항목 중 두번째로 큰 비중(200점)을 차지했던 방송의 공적 책임 영역에서 롯데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NS홈쇼핑보다 22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력운영과 경영계획성 부분에서도 현대홈쇼핑보다 11점 가량 낮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과 경영,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부는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6개월 간의 영업정지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시시키는 등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재승인 조건을 확정해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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