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기간 불구 마약 투약, 죄질 불량해"

입력 2015-05-01 14:32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기간 불구 마약 투약, 죄질 불량해"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성민은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과 아내, 지인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13일 구속됐다.

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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