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 "퀵서비스로 필로폰 전달받아"

입력 2015-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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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퀵서비스로 필로폰 전달받아"

탤런트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과거 투약 사건으로) 눈물과 말이 모두 거짓이 됐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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