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치과계 이효리' 아내 탄원서 내용 보니…

입력 2015-05-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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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치과계 이효리` 아내 탄원서 내용 보니…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성민 부인의 탄원서 내용이 화제다.


지난 4월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지난 3월 마약 투역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성민의 부인이 지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내용이 방송됐다.


김성민 아내는 `한밤` 제작진에게 "김성민 씨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의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낸 거다. 제가 김성민 씨 지인 번호를 다 알진 못하잖냐"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민 아내 심경을 보도한 모 매체 기자는 "(김성민 씨 측근이나) 연예계 관계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치과의사 아내와 2013년 비밀 결혼을 올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에서 H치과를 운영 중이며 `치과계의 이효리`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화려한 미모를 자랑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 사진=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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