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조합 의사결정에 변호사 참여

입력 2015-05-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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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 회의에 공공변호사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조합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형식적으로 총회를 열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었다며, 자치구청장 요청을 받아 서울시 공익변호사 8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변호사는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등에서 용역업체 선정과 자금 논의 등 주민 부담이 발생할 안건을 논의할 때 입회해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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