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관련 제품을 적극 환불해주고 있는 반면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6개 홈쇼핑사들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백수오’와 관련한 TV홈쇼핑사들의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이르면 오는 8일 발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홈쇼핑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미 판매된 백수오 제품들에 대한 처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은 홈쇼핑사들에 이번 주 내 각 사별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이남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TV홈쇼핑업체들에게 보상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속된 `가짜 백수오 논란`에도 홈쇼핑사들은 ‘30일 이내 구입한 것으로 뜯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 준다는 기존 규정을 고집해 왔습니다.
TV홈쇼핑은 위탁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내츄럴엔도텍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츄럴엔도텍은 최근 공식사과문을 통해 불량으로 판명된 3월 26, 27일자 입고분은 유통되지 않았고 그 전에 판매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홈쇼핑사들과는 달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구입 시기에 상관없이 백수오 관련 제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제품 포장을 이미 뜯었거나 대부분 섭취했더라도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만 있으면 모두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전국 300개 제조업체를 전수 조사중으로 이번 달 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