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오늘(4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 약속대로 5월분 급여부터 추가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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