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해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5-05 15:16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하며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종전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개정안 취지에 반박했습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편파적인 것으로 종합건설업계에는 진입장벽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도급 단계 축소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은 업역간 문제가 아닌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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