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고객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 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다만 장당 발행 최고액을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은 이 한도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자유롭게 수표를 끊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10만, 50만, 100만, 500만, 1천만, 5천만 원 정액권만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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