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예규)을 이르면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기관의 영문 명칭이 법제화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입니다.
중앙부처 중 정비 대상 1순위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인 기재부 영문 명칭에서 ‘Strategy’를 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미래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부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지만 이를 보고 기재부를 떠올리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Strategy`는 경제정책의 수립, 기획, 조정, 총괄을, ’Finance`는 예산, 국고, 세제기능의 총괄을 각각 포괄하는 의미라며 이같은 지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조직변경 없이 영문명칭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 대외적으로 축척한 이미지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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