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표적인 성형광고의 폐해중의 하나인 수술전후 사진을 이용한 체험 례나 할인 등의 이벤트로 호객행위를 금지시켰다. 광고규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성형외과의사가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지만 국민건강건과 의료의 투명성을 지킨다는 대의명분에는 의사회도 양보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의료광고도 경제활동의 하나이고 의료인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수단을 규제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일부 광고업체나 이해관련자는 규제가 자칫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듯이 특히 의료계의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의료광고 특히 불법, 과다 성형광고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 부작용이 수없이 보고되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또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성형괴물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길 정도로 과열된 성형문화의 원인제공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무분별한 광고를 이번기회에 되짚어 보고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쪽으로 개정한다니 다행이다.
서울 지하철은 전 세계 대도시중에서도 거미줄처럼 첨단 장비를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시선과 귀를 가리는 성형광고가 없어진다니 지하철역사 공간이 제대로 된 문화공간으로 자리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사기성 광고의 하나인 수술전후 사진 등의 영상물을 활용한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자국민과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정책이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의료관광을 차세대의 동력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안전을 담보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환자들의 사망 등의 의료사고도 광고를 통해서 환자를 모객하고 유령대리수술을 시키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광고를 포함한 일련의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한층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중에서 최근의 광고 동향이라 할 수 있는 SNS 인터넷의 카페, 블로그 또 마지막에 청소년 등에 영향이 큰 연예인 광고 등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환자안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 정도의 규제라 하니 지켜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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