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후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발급되고 유심(USIM)과 애플리케이션(App) 모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해 모바일 카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단독 모바일카드란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원의 스마트기기로 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소비자가 단독 모바일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또는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택일하면 됩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 기기 여부 확인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합니다.
신규 고객의 모바일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됩니다.
다만 이번 단독 모바일카드는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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