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서 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가 오늘(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2028년 이후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2일 합의문에서 `실무 기구 합의안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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