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절차와 요건은 간소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줬던 각종규제도 완화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고유권한이던 그린벨트 해제권.
하지만 앞으로 종합운동장 절반 크기인 30만㎡이하 면적은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위해서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2년 이상 걸리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전체 사업기간도 1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
"지금까지는 무조건 국토부로 와서 국토부가 해제해라 마라 했었는데 앞으로는 3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입안해서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는 지자체가 해제한 그린벨트 지역이 2년간 착공이 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다시 지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내 거주민들이 재산권을 좀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단위 농어촌체험시설과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고,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음식점 부설 주차장이나 주유소내 세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장은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면적 비율을 20%까지 늘릴 수 있고, 주택과 음식점 등도 40%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완화로 1천3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연간 224억원의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표심에 따라 해제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린벨트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절차가 쉬워지면서 그린벨트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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